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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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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금리 조건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를 차질 없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게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일정 정부 기여금을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금액이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40만~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이자

현재 금리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직후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금액만 지불되며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되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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