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 차감 신청 방법
2025년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50만원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죠?"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방식, 사용 방법,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단, 유흥업·도박업·가상자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 지급 금액: 1인당 50만원
- 지급 형태: ‘크레딧’이라는 디지털 포인트로 지급
→ 본인의 신용·체크카드에 등록하거나, 새로 선불카드 발급 가능
→ 카드사 9곳 중 선택 가능: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지급받은 50만원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3.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크레딧은 오직 아래 두 가지 항목에만 사용됩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공과금 |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도시가스), 수도요금(지자체 상·하수도)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본인 또는 직원 부담금 모두 가능 |
🧾 사용 시 따로 영수증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신청 방법: 온라인 공식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5.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국고 환수)
🛑 주의!
- 크레딧은 한 번 등록한 카드에서는 변경 불가!
- 공과금·4대 보험 외 사용 시 차감되지 않으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
- 중복지원 불가 (예: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정부지원 받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0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등록되는 포인트 형태이며,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Q2. 휴업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Q3. 카드 등록을 실수했는데 변경이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최초 등록 시 신중하게 카드사와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사업은 고정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고,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과 보험료를 결제해 꼭 알뜰히 사용해보세요!
👉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 차감 신청 방법